중국 수출을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한중FTA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한국중국은
FTA협정을 맺으면서 수출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할땐 FTA관세에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전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서류가 없거나 부정확하다면 FTA의 특혜조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해당 증명서는 한국 및 중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하기 사이트 참조)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
cert.korcham.net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중FTA증명서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해당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입 후에 1년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증명서를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상태가 불량하거나 세관신고내용과 불일치하다면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
해야합니다
작성방법
해당 증명서는 무조건 영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1개 원산지증명서에 20개품목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넘어간다면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야합니다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에 의해 수작업진행하거나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형태여야 원본으로 인정받게 되며 1장만 출력합니다
추가로, 신빙성을 위해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작성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대중국 수출입시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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